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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서기 프로젝트

이혼사유

협의이혼 사유

- 협의이혼 사유는 어떤 사유라도 무방하며,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.


재판이혼 사유

-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-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란?


1.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

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,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월,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.

2. 악의의 유기

어느 일방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를 내쫓거나 집을 나가 버리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, 부양,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.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적 유기가 아닙니다.

3.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 
심히 부당한 대우

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.

4.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

자녀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.

5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 
분명하지 아니한 때

생사 불분명의 원인이 무엇인지, 누구의 책임인지는 묻지 않습니다.

6.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 
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혼인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.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며, 치유불능의 정신병, 과도한 신앙생활, 알콜중독, 마약중독, 의처증, 위부증, 범죄행위, 성교거부, 성적불능, 경제적 사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